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서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공식 공포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열린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이 전격 재가되면서, 그동안 전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막혔던 국회의 입법이 처음으로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이날 국무회의는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된 특검법들에 대해 내각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심의를 거쳐 공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부권 정치 종식...입법권 국민 품으로"
강 대변인은 "이번 결정을 통해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지난 6·3 대선에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또한 "이전 정부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되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가 있다"며 "입법부 존중과 국민주권 원칙을 실현하는 상징적인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대통령 방탄 종식' 선언...특검 수사 속도낼 듯
이번 공포로 인해 특검법은 즉시 효력을 가지며, 조만간 특검 추천 및 임명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게 되며,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맡게 된다.
채 상병 특검은 해병대 고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정조준할 예정으로, 각 특검마다 정치적 민감성이 높아 향후 정국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