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4일(토)

만취 상태로 트럭 몰다 여고생 친 40대 남성... '집에서 자다가' 잡혔다

음주운전 트럭 운전자, 등교 중인 여고생 치고 도주


경기도 화성시에서 술에 취한 채 1t 트럭을 운전하다 등교 중이던 여고생을 치어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0일 화성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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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8시경 화성시 새솔동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B(16)양을 들이받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사고 당시 B양은 등교 중이었으며, 이 사고로 중태에 빠져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CTV 분석으로 신속히 검거된 음주 운전자


경찰은 사고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산에서 화성까지 약 6km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