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사고사가 아닌 고의로 '살해'한 60대 남성
전북 군산에서 지인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0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지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 5분쯤 군산시 옥서면 한 도로에서 승합차로 지인 50대 B씨를 고의로 들이받아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현장 모습(전북소방 사진 제공) / 뉴스1
경찰은 사건 당시 B씨가 자신의 승합차를 혼자 운전하던 중 보호난간(가드레일)과 전신주를 차례로 들이받고 충격으로 수풀에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자가 잠시 내린 사이...운전석으로 옮겨 그대로 '돌진'
그러나 도로 인근 CCTV를 분석한 결과, B씨가 차량 밖으로 나온 사이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A씨가 운전석으로 옮겨 범행한 사실을 포착했다. 이에 해당 사건을 강력 사건으로 전환했다.
수사하던 경찰은 전날 오후 8시쯤 군산시 소룡동 한 노상에서 운전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체포 과정에서 A씨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등 사고가 발생했고, A씨는 부상을 입어 현재 병원서 치료받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A씨와 B씨가 사업과 관련해 금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금전 문제 때문에 B씨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며 "B씨가 운전하다가 '땅을 보겠다'고 하면서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숨진 B씨 가족의 진술이 상반되는 만큼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