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 찾겠다며 그라운드 난입한 '잠실 레인맨' 사건의 법적 결말
프로야구 경기 중 그라운드에 무단으로 침입해 일명 '잠실 레인맨'이라는 별명을 얻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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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9일 오후 8시 24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트윈스와 두산베어스의 경기 도중 발생한 이 사건은 프로야구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A씨는 5회말 경기 중 자신의 우산을 찾겠다는 이유로 외야 펜스를 넘어 그라운드로 난입했고, 이로 인해 경기가 약 3분간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A씨는 정장 차림에 우산을 펼친 채 그라운드를 가로질러 걸어가는 모습이 중계 화면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결국 우측 외야 볼보이와 1루 측 볼보이에 막혀 안전요원에게 제지된 A씨는 온라인상에서 '잠실 메리포핀스', '잠실 레인맨' 등의 별명과 함께 화제의 인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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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경기장 무단 침입에 대한 법적 처벌과 사회적 반응
이 사건은 처음에 약식 재판으로 벌금 20만원이 부과됐으나, A씨가 "정식 재판을 받고 싶다"며 요청한 정식 재판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내려졌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판결 이후 온라인에서는 "20만원짜리 인생샷", "평생 출입금지일 줄 알았는데 가성비 좋네"와 같은 농담과 함께 "20만원이면 따라하는 사람 나올 듯", "경기장 난입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현행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장난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