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55억 흑자로 전환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됐다.
그동안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했던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55억원의 흑자를 달성한 것이다.
사진=인사이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9369억원으로, 진료 후 지출된 급여비 9314억원보다 55억원 많았다.
이는 2022년 229억원, 2021년 109억원의 적자에서 벗어난 결과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에는 1108억원, 2018년에는 1509억원, 2019년에는 987억원의 큰 적자를 기록해 '건보 먹튀' 논란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재정 개선이 이루어진 셈이다.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 강화 제도 개선 효과
이러한 변화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 강화 정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외국인은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이 지나야 한국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로 외국인의 월별 건강보험 재정 수지를 살펴보면, 지난해 1월 580억원, 3월 613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법 개정 이후인 4월에는 812억원으로 흑자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제도 개선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전체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의 흑자 폭도 확대됐다.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9439억원의 흑자를 기록해 전년 7308억원 대비 29.2% 증가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흑자 규모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베트남의 경우 1933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1203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반면, 중국은 약 5배 많은 9369억원을 납입하고도 흑자 규모는 55억원에 그쳤다.
서명옥 의원은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던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흑자 전환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논란 방지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