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기일은 추후 지정"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예정돼 있던 첫 공판기일을 다시 연기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일정을 다시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헌법에 따른 결정"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조항이다. 실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있다.
최근 조국혁신당 등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 근거로 제시돼 왔다.
대선 일정으로 한 차례 연기...이번엔 헌법 조항 언급
앞서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당초 지난달 15일로 정했다가, 이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대선 운동을 이유로 한 차례 일정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판은 6월 18일로 연기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공판 일정은 다시 미정 상태가 됐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공판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날 재판은 결국 열리지 않게 된 것이다.
뉴스1
법조계, 향후 절차 여부에 촉각...정치권 논란 확산 조짐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단순한 일정 변경을 넘어,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적용 여부와 그 범위를 두고 해석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특히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헌법 제84조'를 언급하며 기일 변경을 안내한 만큼, 정치권 내에서는 향후 재판 중단 또는 장기 연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0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TV 토론 과정에서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된 발언을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재판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뒤 서울고법으로 넘어와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