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09일(월)

[속보] 李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서울고법 "추후지정"

서울고법 형사7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기일은 추후 지정"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예정돼 있던 첫 공판기일을 다시 연기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일정을 다시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이재명 대통령 / 뉴스1


"헌법에 따른 결정"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조항이다. 실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있다. 


최근 조국혁신당 등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 근거로 제시돼 왔다.


대선 일정으로 한 차례 연기...이번엔 헌법 조항 언급


앞서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당초 지난달 15일로 정했다가, 이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대선 운동을 이유로 한 차례 일정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판은 6월 18일로 연기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공판 일정은 다시 미정 상태가 됐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공판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날 재판은 결국 열리지 않게 된 것이다.


골목골목 경청투어 : 단양팔경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4일 오후 충북 제춘구 의림지에서 연설을 하기 위해 단상을 오르고 있다. 2025.5.4 / 뉴스1뉴스1


법조계, 향후 절차 여부에 촉각...정치권 논란 확산 조짐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단순한 일정 변경을 넘어,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적용 여부와 그 범위를 두고 해석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특히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헌법 제84조'를 언급하며 기일 변경을 안내한 만큼, 정치권 내에서는 향후 재판 중단 또는 장기 연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0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TV 토론 과정에서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된 발언을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재판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뒤 서울고법으로 넘어와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