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4일(토)

李 대통령의 '소통비서관' 내정된 김남국, 다음달 '코인 은닉 의혹' 항소심 재판

이재명 정부 합류 예정인 김남국 전 의원, 코인 은닉 의혹 항소심 7월 개시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합류할 예정인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암호화폐(코인) 보유 은닉 의혹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임선지 조규설 유환우)는 7월 17일 김 전 의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이미지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코인 투자로 얻은 수십억 원대 자산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 주장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 재산 신고 시 약 99억 원에 달하는 코인 예치금을 숨기고 총재산을 12억여 원으로 신고했으며, 2022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약 9억9000만 원을 은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무죄 판결과 검찰의 항소 배경


그러나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당시 가상자산은 국회의원 재산 신고등록 대상이 아니라서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기존 이미지뉴스1


재판부는 또한 "어떠한 위계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판결 당일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재산변동 사유를 '보유 주식 매도 및 급여'라고 허위로 기재한 점이 기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례와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origin_교육위전체회의참석한김남국의원.jpg뉴스1


한편, 김 전 의원은 1심 무죄 판결 후 "코인은 신고 대상도 아닌데 누락했다고 해서 기소된 건 전 세계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며 "검찰권을 정치적·자의적으로 남용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최근 김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참모진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조 친명계 '7인회' 중 한 명으로 분류되는 그는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합류할 전망이다.


암호화폐 관련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인물의 정부 요직 발탁이 향후 어떤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