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4일(토)

"엄마가 강아지 때리려고 해요"... 7살 딸이 112에 신고하자 '폭행'한 친엄마

친딸 학대한 친모...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반려견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이를 신고한 딸을 폭행한 3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GettyImages-jv12559340.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대상,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현했다"며 "A씨가 피해자인 남편 C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화가 나 참지 못해 폭행했다"... 남편 물건 던져 파손한 친모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0시 28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아파트에서 7세 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머리를 2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반려견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이를 본 딸이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한다.  


ChatGPT Image 2025년 6월 9일 오전 10_19_52.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ChatGPT


이후 딸을 폭행한 문제로 남편과 다투던 A씨는 남편 소유인 330만원 상당의 노트북 등을 현관문 바깥 복도에 던져 파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날 A씨는 0시 47분쯤 출동한 경찰관에게 나가라면서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며 폭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