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21일(토)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생활지원금' 지급... 9일부터 접수 시작

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9일부터 접수...최대 555만원 지급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이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8일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을 최종 확정한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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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구성원 따라 최대 374만원까지 지급


생활지원금은 피해자 또는 희생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된다. 일반 피해자 가구는 1인 가구 73만500원, 2인 가구 120만5000원, 3인 가구 154만1700원, 4인 가구 187만2700원이다.



희생자가 속한 가구는 지원금이 더 높다. 1인 가구는 146만1000원, 2인 가구 241만원, 3인 가구 308만3400원, 4인 가구 374만5400원이 각각 지급된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 한해서는 최대 555만200원까지 지급된다. 


지급된 금액은 수령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은 관할 지자체...외국인은 대사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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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피해자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등록상 주소가 없는 외국인은 해당 국적 대사관이 소재한 지역의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