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4일(토)

"두 번의 마약 전과, 또 도주... 형사 끌고 달아난 52세 마약범의 최후"

마약 지명수배자, 경찰 끌고 도주하다 징역형


지난 2023년 7월 평택시에서 마약 관련 범죄로 지명수배된 신 모 씨(52·남)가 체포 직전 도주하면서 경찰관을 차에 매달리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신 씨는 경찰이 차 뒷문으로 들어오자 운전석에 있던 A 씨에게 출발을 독촉했고, 이에 A 씨가 엑셀을 밟으면서 경찰관의 오른팔이 차 문틈에 낀 채로 약 20m가량 끌려가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다.


미성년자 운전,목포 여중생,경찰차 추격전,촉법소년,차량 버리고 도주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간신히 팔을 빼낸 경찰관은 염좌와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신 씨 일당은 현장에 쓰러진 경찰을 뒤로한 채 도주했다.


이후 법정에 선 신 씨는 "경찰관들이 건달들인 줄 알았다"며 마약 매매를 공모한 B 씨가 자신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건달을 보냈을 것이라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공범 진술로 드러난 거짓 변명


그러나 신 씨의 주장은 함께 도주한 A 씨의 진술로 무너졌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당황해서 차를 출발하라는 신 씨의 지시에 순간적으로 따랐으나, 그 결과 사람이 차에 매달렸다가 떨어졌다"고 증언했다. 특히 A 씨는 "신 씨가 '저거 형사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해 신 씨가 경찰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데이트 폭력,휘발유,성폭행,재판부,여친 폭행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씨는 지난달 16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신 씨는 과거 2차례 마약 관련 동종 전과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습 마약상이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 제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피고인은 수회의 마약범죄 및 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마약 범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물건 절취 및 마약 매매를 했다"며 신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지명 수배자 체포를 위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 팔이 차 문틈에 끼어 차량이 출발할 경우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범행은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공무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