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4일(토)

'5·18' 비하해 고발당한 여자수영 금메달리스트.. 논란 커지자 한 말

"폭동이라 표현해 상처드렸다"...뒤늦은 해명에도 비판 여론 확산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여자 수영 금메달리스트 조희연 씨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의 뜻을 밝혔다.


조 씨는 8일 자신의 SNS 플랫폼 '스레드'에 올린 글을 통해 "제가 5.18 운동에 대해 '폭동'이라고 단 댓글로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은 듯하다"며 "5.18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무고한 시민분들께 깊이 사죄드리고, 민주주의를 외치다 목숨을 잃으신 고인들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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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가 비판하고자 했던 대상은 그런 숭고한 영령들이 아니다"라며 "극단적인 댓글로 인해 제 뜻이 오해받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5.18은 폭동" 발언 직후 고발..."생각 말 못하냐"며 반박하기도


앞서 조 씨는 같은 플랫폼에 “제가 맨날 하고 다니는 말. 5.18은 폭동이다! 반항 정신으로 똘똘 뭉친 폭동! 그런데 헌법에 5.18 정신을 넣겠다고 하니 한숨이 나온다”고 올리며 비난을 샀다.


해당 발언에 우려를 표하는 댓글이 달리자, 그는 "지금 봤다. 삭제까지 할 건 없다고 본다.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있다"며 "내가 들고 일어나 누굴 위협한 것도 아닌데 왜 말을 못 하느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후 고발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꾸고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올렸다.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역사적 사실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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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의 발언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조 씨가 5.18 민주화운동의 본질을 왜곡하고, 법률과 사법부 판결로 확립된 역사적 사실에 정면으로 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연히 5.18을 '폭동'이라 규정함으로써 해당 특별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위반했으며, 이는 국민 인식 훼손과 역사 왜곡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1995년 11월 24일,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제정된 특별형법으로,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 명예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