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4일(토)

李 대통령·김문수, 선거비 '전액' 보전받는다... 이준석은 '0원'

득표율 15% 넘기면 전액 보전...10~15%는 절반만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각 후보자와 정당이 선거비용을 얼마나 보전받을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와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오는 8월까지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차등 보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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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상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15% 득표 시에는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다. 단, 기부행위 제한이나 허위 회계 등의 위반이 없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재명·김문수, 1155억원 전액 보전


이번 대선에서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한 이재명 대통령과 41.15%를 얻은 김문수 국민의힘 전 후보는 전액 보전 대상이다. 이들이 돌려받는 선거비용은 합산해 약 115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선거비용 제한액은 588억5200만원으로, 직전 대선(513억900만원)보다 14%가량 늘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431억원, 국민의힘이 394억원을 보전받은 바 있다.


반면, 득표율 10%에 미치지 못한 후보들은 기준 미달로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된다.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선 후보 / 뉴스1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선 후보 / 뉴스1


이준석·권영국 후보는 보전 못 받아


이준석 개혁신당 전 후보는 8.34%의 득표율을 기록해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의 선거비용은 약 3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전액 자부담 또는 당비로 충당하게 된다.


다만 개혁신당 측은 재정 부담은 없다는 입장이다. 서진석 부대변인은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비용은 이미 후원금으로 충당했고, 정당 보조금을 반납하더라도 흑자 구조"라고 밝혔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득표율 0.98%) 역시 보전 대상이 아니며, 송진호 무소속 후보를 포함한 중도 사퇴 후보들도 선관위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거비용 보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후보는 회계내역을 공직선거법에 따라 성실히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