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출소 이틀 만에 범행... 10대 차량털이범 실형 선고
소년원에서 출소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다시 범죄 행각을 벌인 1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절도 및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장기 2년에서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강원 홍천과 광주 지역에서 약 30차례에 걸쳐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차량 내부에서 신용카드, 신분증, 명품 가방, 지갑, 무선 이어폰 등 약 5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절취했다. 또한 작년 11월에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승용차를 훔치려 했으나, 차 안에서 키를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군은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여러 귀금속점에서 4차례에 걸쳐 순금 팔찌와 목걸이 등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구매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 귀금속점에서는 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구매하려다 카드 한도 초과로 실패했으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앞서 훔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사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군은 이미 절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작년 9월 20일 소년원에서 출소한 지 단 이틀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기·절도 범행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소년 신분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