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 의혹, 대구 구의원 경찰 조사 진행 중
국민의힘 소속 대구 남구 정재목 의원이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으나 단속 직전 교대해 훈방 조치 됐다.
지난 6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4월 26일 오후 달서구 소재 음식점에서 지인인 여성 A씨와 함께 음주 후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며 이동했다. 이후 정 의원은 음주단속에 적발되기 직전 A씨와 운전석을 바꿔 앉았다.
당일 오후 9시 55분,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측정됐다. 반면 정 의원은 0.03% 미만으로 측정돼 훈방 처분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이미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현재 경찰은 정 의원이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히 정 의원이 자신을 대신해 A씨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강요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성서경찰서 관계자는 "정 의원이 A씨에게 음주운전을 강요했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대구 남구 정재목 의원 / 대구광역시 남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