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태극기 무단투기 사건, 경찰 수사 착수
현충일 날, 충북 청주시에서 다량의 태극기가 쓰레기봉투에 담겨 무단 투기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투기자 색출에 나섰다.
지난 6일 경찰은 이날 오후 3시1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청주농업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봉투를 발견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제보자 A씨는 "누가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현충일인데 많은 태극기가 여러 개의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져 황당해 신고했다"고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국기 훼손 관련 법적 처벌과 올바른 폐기 방법
국기법 제10조 3항에 따르면 훼손된 국기는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반 가정에서는 화재 등 안전사고를 고려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태극기 수거함을 이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가에 대한 모독 목적이 명확할 경우 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봉투를 수거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인계했으며, 관할 지자체도 현장 정리 및 관련 민원 접수 조치에 나섰다. 현재 경찰은 투기자를 찾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