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식당서 20대 남성 하의 벗긴 50대 여성... 법원이 내린 판결

50대 여성, 20대 남성 동료 하의 벗겨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던 20대 남성 동료의 하의를 벗겨 강제추행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직장 내 성추행 문제와 성별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재판부(박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여)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 씨에게 9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10월 3일 오전 8시 20분쯤 강원 횡성군의 한 식당 주방에서 당시 함께 근무하던 남성 동료 B 씨(22)의 바지와 속옷을 잡아 내려 엉덩이가 노출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B 씨와 장난을 치던 중 주변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 씨의 뒤에서 이 같은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법원의 판단과 양형 이유


박현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추행의 경위와 정도, 식당으로 찾아온 피해자와 부모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했던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