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20대 남성 동료 하의 벗겨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던 20대 남성 동료의 하의를 벗겨 강제추행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직장 내 성추행 문제와 성별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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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재판부(박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여)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 씨에게 9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10월 3일 오전 8시 20분쯤 강원 횡성군의 한 식당 주방에서 당시 함께 근무하던 남성 동료 B 씨(22)의 바지와 속옷을 잡아 내려 엉덩이가 노출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B 씨와 장난을 치던 중 주변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 씨의 뒤에서 이 같은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법원의 판단과 양형 이유
박현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추행의 경위와 정도, 식당으로 찾아온 피해자와 부모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했던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