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 성폭력적 발언 논란, 제명 청원 20만 돌파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대선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활용한 발언으로 심각한 논란에 휩싸였다. 이 발언은 즉각적인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켜 국회 제명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는 사태로 확대됐다.
청원 성립 요건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다. 아직 심사를 담당할 소관위원회는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5월 27일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3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준석 의원은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여성 신체에 관한 폭력적 표현을 사용했다.
이 발언은 토론회를 지켜보던 많은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주목할 점은 이준석 의원이 발언 직후 스스로 "성폭력적 발언이었다"고 인정했음에도, 이후에는 오히려 문제의식을 부정하거나 형식적인 사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응은 국민들의 비판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국민전자청원 화면 갈무리
국민적 분노, 국회 제명 청원으로 이어져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이준석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했고, 현재까지 동의 인원은 2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해당 발언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수위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청원에 참여한 시민들은 "이준석 의원은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을 반복해왔다"며 "공론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폭력적으로 묘사한 것은 명백한 언어 성폭력이며, 국회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청원인들은 "국회의원은 주권자 시민의 대표로서 헌법상 청렴의 의무를 지켜야 하며, 차별과 혐오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 의원의 행위는 국회법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징계 사유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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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제명 가능성과 향후 전망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윤리강령이나 실천규범을 위반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심사를 거쳐 제명까지 가능하다.
헌법 제64조 제2항은 국회가 의원을 제명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이준석 의원과 개혁신당 측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이 빠르게 악화되는 가운데, 국회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실언 논란을 넘어, 정치권 내 뿌리 깊은 성차별 인식과 혐오 표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공직자의 언행에 대한 책임과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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