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키즈카페서 '미니기차 사고'로 사망한 2살 아이... 업주가 항소심에서 받은 판결

키즈카페 미니 기차 사고로 2세 아동 사망, 업주 항소심도 집행유예


키즈카페에서 발생한 미니 기차 사고로 2세 아동이 사망한 사건의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수원지법 제3-2부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태환)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밝혔다.


증거 없는데, 피해자 진술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성추행 용의자'에 유죄 판결한 법원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은 이 사건의 원심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모두 금고 2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보다 낮은 형량을 유지했다. A 씨는 2022년 8월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서 운영하던 키즈카페에서 발생한 미니 기차 사고로 당시 2세였던 B 군이 사망한 책임을 물어 기소됐다.


사고 당시 B 군은 미니 기차에서 내리다 넘어지면서 선로에 왼발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결국 숨을 거뒀다.


안전 관리 소홀과 책임 회피 시도


1심 재판부는 "안전띠가 설치돼 있음에도 임의로 제거하고, 설치를 권고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는 등 사망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며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당시 키즈카페 운영자도 아니었고, 안전성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2021년 4월 작성된 해당 키즈카페의 안전관리 계획서를 보면 안전관리 조직은 A 씨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며 "코로나19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고 하지만 기재된 자료에 보면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영유아 특성을 고려할 때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점, 원래 안전띠가 설치됐음에도 이를 임의로 제거했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개선 필요를 지적하며 안전띠 설치를 권고했는데 이를 보완하지 않은 점도 살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유족에 7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노력하고 항소심에 이르러 유족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