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음주운전으로 적발... 시민 신고가 결정적
울산에서 현직 경찰관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시민의 신고로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울산중부경찰서는 울산경찰청 소속 A 경위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4일 자정쯤 울산 중구 성안동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경위의 차량이 비틀거리며 주행하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이로 인해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 즉각 직위해제 조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 A 경위의 알코올혈중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울산중부경찰서는 A 경위에 대해 즉시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 등 절차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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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기관의 일원으로서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법규 위반을 저지른 만큼,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단속과 예방에 앞장서야 할 경찰관의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경찰 내부의 기강 확립과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