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4일(토)

학부모가 교사 몰래한 '녹음'... 대법 "아동학대 증거 자료로 인정 불가"

대법, 교실 내 '몰래 녹음' 증거 인정 불가


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들려 보낸 '녹음기'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에 전학온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등 16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심한 말'을 들었다는 자녀의 말을 토대로 가방에 몰래 넣은 학부모는 녹음기에 기록된 교사의 이 같은 발언을 확인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학부모는 해당 녹음파일을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사 몰래 녹음한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은 "녹음파일을 전제로한 A씨와 아동 부모 진술과 상담 내용 등도 2차적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심리 중인 웹툰 작가 주호민씨 사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씨는 지난 2022년 9월 자녀를 교육한 특수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주씨는 9세였던 아들 가방에 몰래 들려 보낸 녹음기 속 기록된 B씨의 "진짜 밉상이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등의 발언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1심은 주씨가 제출한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해 B씨에게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라며 주씨가 제출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결과에 불복한 검찰은 지난달 2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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