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4일(토)

李 대통령, 이완규 바로 앞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권한 없는 총리의 인사권 행사, 헌법 위반 소지"...국무회의서 전격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단행한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전격 철회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내려진 이 같은 결정은, 대통령 인사권의 정당한 행사와 헌정 질서 회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origin_내란국조특위청문회출석한이완규법제처장.jpg이완규 법제처장 / 뉴스1


이날 결정은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졌으며, 이완규 법제처장 본인도 회의에 참석한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 직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지명한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위헌 소지 있는 인사...헌재도 제동"


앞서 한덕수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 4월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한 것은 헌법상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잇따랐고, 특히 이완규 처장이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던 점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달 16일, 이 두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origin_김밥한줄국무회의 (1).jpg이재명 대통령 / 뉴스1


"헌정 질서 회복 첫 걸음...대통령 인사권 원상회복"


강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분명한 헌정 질서 회복 의지와, 정당하지 않은 인사 절차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 반영된 것"이라며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을 다시 바로 세우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완규 처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거취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실 내부에서 추가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