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표 찬성...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모두 가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겨냥한 세 건의 특별검사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된 이들 법안은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 속에서도 표결에 부쳐졌고,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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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특검 3법'을 일괄 처리했다. 각각 재석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당론으로 법안 반대를 결정했으나, 정족수 충족과 표결 결과를 막지는 못했다.
수사 인력 대폭 확대...'윤석열 내란 의혹' 정면 겨냥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선포 및 추진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전면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40명, 수사관 80명으로 제한됐던 수사 인력 규모는, 본회의에서 제출된 수정안에 따라 각각 특검보 6명, 검사 60명, 수사관 100명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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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품백 수수 논란, 그리고 2022년 대선 당시의 불법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군 수뇌부의 수사 외압 및 은폐 정황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법안이 시행되면 각각 별도의 특별검사가 임명돼 해당 사건들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채해병 특검법 통과에 거수경례하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 / 뉴스1
검사징계권 확대...여야 "통합 vs 사법 테러" 충돌
이날 함께 통과된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법무부 장관이 감찰관을 통해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 및 징계를 주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검사징계법은 사실상 보복성 입법이며,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징계하거나 탄핵해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기획"이라며 "이 법안은 통합을 말한 대통령의 메시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검사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장관이 감찰하고 징계할 수 있어야 국민 주권이 실현된다"며 "검찰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법무부가 책임과 권한을 함께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김용민 의원 / 뉴스1
해당 법안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법재판소 제소 가능성 등 추가적인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