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4일(토)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줄줄이 짐 싼 대통령실 직원들... 어디 갔나 봤더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으로 이직 활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파면 이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속속 새로운 직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5일 공개한 '2025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을 포함한 다수의 전직 공직자들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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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퇴직한 대통령실 4급상당 직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비상임이사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한 지난 4월 퇴직한 대통령실 4급상당 직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로 '취업 승인' 판정을 받았으며, 같은 달 퇴직한 또 다른 대통령실 4급상당 직원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획경영이사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고위공직자들의 민간 및 공공기관 이직 현황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 부처의 고위공직자들도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다.


5월 퇴직한 대통령실 4급상당 직원은 법무법인 대환 전문위원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2023년 12월 퇴직한 경찰청 치안감은 한국경비협회 경찰특별위원회 고문으로 취업 승인을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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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퇴직한 고용노동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기획이사로 취업을 승인받았고, 공정거래위원회 5급 직원은 지난 4월 퇴직 후 쿠팡 상무로의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2023년 2월 퇴직한 육군 소장은 현대로템 자문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8월 퇴직한 기획재정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으로, 2023년 12월 퇴직한 외교부 특임공관장 14등급은 법무법인 대륜 고문으로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7월 퇴직한 중소벤처기업부 정무직은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으로, 2022년 7월 퇴직한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으로의 취업 승인을 각각 받았다.


취업 제한 및 불승인 사례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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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을 결정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한편, 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이는 퇴직공직자의 취업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