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판결 확정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전 부지사의 실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뉴스1
검찰 공소장에는 "스마트팜·방북 비용 총 800만 달러, 쌍방울이 대신 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과 2021년 사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추진하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추진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이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같은 자금이 사실상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이 도지사 방북과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뉴스1
이 전 부지사는 이와 별도로 수억 원대의 뇌물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북한으로 송금된 자금은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경비로 사용된 것이 명백하며, 이는 직무와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재판 진행 중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공모 행위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추진과 직결된다고 보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관련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22년 9월 구속된 뒤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되면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