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한수원 "26조 규모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유럽시장 첫 진출 쾌거

'26조 체코 원전' 극적으로 체결... 대한민국 원전 기술력 입증 쾌거


체코 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발목이 잡혔던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최종 계약이 체결됐다.


5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을 최종 파기한 지난 4일 발주사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EDU II)와 전자문서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MW급 한국형 원전 2기를 공급하게 됐다.


한수원은 주계약자로서 팀 코리아인 한전기술(설계), 두산에너빌리티(주기기, 시공), 대우건설(시공), 한전연료(핵연료), 한전KPS(시운전, 정비) 등과 함께 설계·구매·건설(EPC), 시운전 및 핵연료 공급 등 원전건설 역무 전체를 공급하게 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7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수원이 약 9개월 동안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측과 200여 차례에 걸쳐 기술 및 상업 협상을 진행한 끝에 거둔 성과다.


인사이트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 뉴스1


앞서 지난달 6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입찰 경쟁에서 떨어진)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당초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는 지난달 7일 한국과 체코 정부 당국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명식 하루 전 브루노 지방법원이 한수원과의 경쟁에서 밀린 프랑스전력공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서명식이 무산된 바 있다. 


인사이트지난달 7일(현지 시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체코 프라하 총리실에서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와 면담을 하고 있다. / 뉴스1


당시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와 한수원은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각각 항고했고, 이후 보름여 만에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 결정 취소' 판단을 내려 최종 계약 체결이 가능해졌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계약은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이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입증된 쾌거"라며 "체코와의 협력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사업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한국수력원자력 전경 / 한국수력원자력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