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1번은 여기, 2번은 여기"... 시각장애인 기표소 멋대로 따라 들어가 '투표권' 침해한 공무원

시각 장애인 '투표권' 침해한 공무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가족과 함께 기표소를 찾은 시각장애 1급 유권자가 투표 사무원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는 문제가 생겨났다.


지난 4일 세계일보는 서울 중랑구의 한 투표소를 찾은 시각장애인 A씨(68)가 투표 사무원 안내자로부터 투표권을 침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각장애 1급인 A씨는 선거 당일이었던 지난 3일 복지 카드를 지참하고 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려 했다가 한 투표 사무원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A씨에 따르면 문제의 사무원은 A씨의 딸 대신 기표소에 들어가 "1번은 여기, 2번은 여기"라며 후보자별 기표 위치를 손으로 안내했다.


결국 A씨는 사무원의 손끝 안내대로 기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A씨의 투표권을 침해한 사무원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이 문제에 A씨 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중랑구 선관위 측은 "(A씨가) 시각장애인인 줄 몰랐다"며 "신분 확인을 하는 사무원과 안내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역할 분담으로 인한 소통 부재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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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딸은 "어머니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투표사무원이 손끝으로 안내해야 했는데 시각장애인인 걸 몰랐을 리 없다"고 항의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는 '시각 또는 신체의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가족이 아닌데다, 그가 직접 지정하지 않은 투표 사무원이 A씨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간 것은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되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