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장애인 '투표권' 침해한 공무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가족과 함께 기표소를 찾은 시각장애 1급 유권자가 투표 사무원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는 문제가 생겨났다.
지난 4일 세계일보는 서울 중랑구의 한 투표소를 찾은 시각장애인 A씨(68)가 투표 사무원 안내자로부터 투표권을 침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각장애 1급인 A씨는 선거 당일이었던 지난 3일 복지 카드를 지참하고 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려 했다가 한 투표 사무원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A씨에 따르면 문제의 사무원은 A씨의 딸 대신 기표소에 들어가 "1번은 여기, 2번은 여기"라며 후보자별 기표 위치를 손으로 안내했다.
결국 A씨는 사무원의 손끝 안내대로 기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A씨의 투표권을 침해한 사무원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이 문제에 A씨 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중랑구 선관위 측은 "(A씨가) 시각장애인인 줄 몰랐다"며 "신분 확인을 하는 사무원과 안내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역할 분담으로 인한 소통 부재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A씨의 딸은 "어머니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투표사무원이 손끝으로 안내해야 했는데 시각장애인인 걸 몰랐을 리 없다"고 항의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는 '시각 또는 신체의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가족이 아닌데다, 그가 직접 지정하지 않은 투표 사무원이 A씨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간 것은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되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