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정신 이상 증세로 한 달간 감정유치 결정
아동 대상 성범죄로 악명 높은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약 한 달간 정신 감정을 받게 됐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조두순에 대한 감정유치 심문기일을 열고 감정유치장을 발부했다.
조두순 / 뉴스1
감정유치는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 상태를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료기관 등에 강제로 유치하는 처분이다. 이번 조치로 조두순은 국립법무병원에서 한 달가량 정신 감정을 받게 됐다.
반복되는 외출 제한 명령 위반이 감정유치 결정 배경
2020년 출소한 조두순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그리고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조두순은 지난 4~5월 두 차례나 법원의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무단 외출했다가 적발됐다.
지난 2023년 12월에도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조두순 / 뉴스1
외출 제한 명령 위반이 반복되자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의 정신 상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법원에 감정유치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