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오토바이와 충돌 후 비틀거린 운전자... 음주·마약 아닌 '이것' 때문이었다

수면제 복용 후 운전, 음주·마약 아니어도 처벌 가능


서울의 한 골목길에서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이 운전자는 음주나 마약이 아닌 처방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경찰청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음주, 마약 모두 아니다?!! 비틀거리는 운전자의 충격적인 비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이 사건을 공개했다.


인사이트YouTube '경찰청'


영상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의 이면도로에서 한 차량이 대각선으로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차량을 피하려 했으나 충돌했고, 이후 차를 쫓아가며 정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운전자는 정차 중에도 안전 펜스와 충돌하는 등 명백히 비정상적인 상태였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처음에 음주운전을 의심했다.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법적 처벌


현장에서 운전자는 초점 없는 눈과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를 보였으며, 심지어 사고 발생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수치가 나오지 않았고, 마약 투약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마약 수사팀까지 출동해 간이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실시했지만, 소변에서도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인사이트YouTube '경찰청'


결국 조사 결과 운전자는 의사에게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한 후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약물 영향 하에서의 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1에 따르면,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음주 운전뿐만 아니라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