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22일(일)

'나솔사계' 출연자, SNS에 '투표인증'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

리얼리티 프로그램 출연자, 투표 인증샷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


ENA와 SBS Plus에서 방영 중인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 출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솔사계'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고발 대상이 된 출연자는 프로그램에서 '국화'(가명)로 알려진 인물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투표 인증 사진을 게시했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국화는 지난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투표 완료"라는 문구와 함께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문제는 해당 사진 속 도장이 찍힌 투표 용지가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것이다. 이후 문제를 인식한 국화는 해당 게시물을 곧장 삭제했으나, 선거법을 위반한 국화의 행동이 캡처본으로 남은 상태다. 


고발을 진행했다고 주장한 네티즌은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는 투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