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4일(토)

"시끄러운 오토바이 신고하세요"... 정부, 불법 자동차 전국 단속 돌입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 이륜차 불법 튜닝과 명의 위반 집중 점검


정부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적인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과 공동으로 이달 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한 달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이미지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잠수교 북단에서 실시된 서울경찰청 8.15 광복절 대비 폭주족 특별단속에서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불법 튜닝으로 단속에 걸리고 있다. 2024.8.14/뉴스1


이번 단속은 연 2회 실시되는 정기 점검의 상반기 일환으로, 특히 이륜차의 소음기 불법 개조와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또한 안전기준 위반 사항과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행위도 중점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강화된 처벌 규정과 단속 효율성 제고 방안


지난해 5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타인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자동차 적발 건수는 총 35만1천여 대로, 전년(33만7천여 대) 대비 4.16%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이 41.24%, 불법 튜닝이 18.56% 각각 증가하는 등 불법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origin_이륜차안전검사의무화…불법튜닝예방검사신설.jpg이륜자동차(오토바이) 안전검사 제도가 전면 시행된 28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수원자동차검사소에서 직원이 안전검사 및 사용검사를 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이륜차 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검사, 사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총 19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기존 배출가스·소음 중심의 환경검사에서 원동기,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 안전성까지 꼼꼼히 점검하는 체계로 강화됐다고 밝혔다. 2025.4.28/뉴스1


정부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시민 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를 통해 번호판 영치 9만8천737건, 과태료 부과 2만389건, 고발 조치 6천639건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불법 자동차 단속의 궁극적 목표는 처벌이 아닌 건전한 자동차 운영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라며 "집중단속 기간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