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이제 갈 길은 군대뿐"... 남자 아이돌 A씨에게 '성관계 영상' 유포한다고 협박한 전여친의 최후

아이돌 멤버 전 여자친구, 성관계 영상 협박으로 집행유예 선고


현역 보이그룹 멤버 A씨(26)의 전 여자친구 B씨가 성관계 영상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형)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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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한 B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각 4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B씨는 A씨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연인 관계를 유지했으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협박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SNS 계정 도용과 협박 메시지로 아이돌 위협


B씨는 2021년 12월 10일 A씨의 얼굴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SNS 계정을 개설했다.


이 계정을 통해 "아이돌 그만둬라. 갈 길 이제 군대 뿐이겠네"라는 메시지와 함께 두 사람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며 A씨를 위협했다. 이어 2022년 1월 4일에는 "우리 사진 동영상 다 올리고 태그 걸겠다"는 추가 협박 메시지를 보내 A씨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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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에 그치지 않고 B씨는 2021년 12월 31일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A씨의 휴대폰을 던져 파손시킨 재물손괴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연예인으로 활동 중인 A씨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커리어 위협이 되었다.


법원, "죄책 가볍지 않으나 합의와 반성 고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A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해 앞길을 막겠다는 취지로 협박했으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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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는 배신감과 불안감, 수치심과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인정하며 범행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A씨와 합의하여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점, 그리고 실제로 협박에 사용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