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맘껏 놀 수 있도록"... '놀이활동 소음' 정의하는 조례안 나와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와도 아동의 권리를 우선시하도록 하는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윤영희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아파트 집값 상승을 목표로 '초품아(초등학교 품은 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면서도 학생들이 내는 소음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부 시민들에 대한 대응책으로 분석된다.
윤영희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 / Facebook 'younghee.seoul'
윤 의원은 제안 이유로 "최근 아동의 놀이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일반 생활소음으로 간주되어 놀이터가 폐쇄되는 등, 아동의 놀 권리가 위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의 사례는) 현행 법령이 소음에 대해 연령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며, 아동이 놀이시설에서 자연스럽게 내는 소리조차 민원 대상이 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놀이활동 소음'을 명확히 정의하고,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아동의 권리를 우선 고려해 대응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윤영희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 / Facebook 'younghee.seoul'
더불어 "놀이활동 소음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조정.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놀이활동 소음'을 '아동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놀이활동 중 자연스럽게 발생시키는 소리'로 규정한 윤 의원은 "시장은 놀이활동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SNS서는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소음 민원에 대비해 운동회 시작 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들 조금만 놀게요. 감사합니다"라고 소리치는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