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대 특검법' 오는 5일 본회의 상정...윤석열 전 대통령 정면 겨냥
이재명 정부의 탄생으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을 정조준한 법안들이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내란 심판'이라 규정하며, 대선 직후 곧바로 정권에 대한 책임 추궁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3일 뉴스1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미 본회의 상정 절차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3대 특검법 '우선 처리'...재의 거부권 넘는다
한 민주당 최고위원은 뉴스1에 "3대 특검은 5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추가로 상정할 한 개 법안은 내일 오전 당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할 특검법은 다음 세 가지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첫째,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령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살인 예비·음모 혐의 등을 다룬다.
둘째,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수사 외압 및 은폐 정황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들 법안은 과거 국회에서 여러 차례 통과됐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매번 무산됐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 상정이고,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은 각각 여섯 번째, 다섯 번째 재발의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장벽이 사라지면서, 해당 법안들은 곧바로 시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전역일인 26일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해병대 예비역들이 추모공간을 설치했다. / 뉴스1
입법 드라이브 본격화...형사소송법·법원조직법도 상정 검토
민주당은 이와 함께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입법 정비도 추진 중이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여야 간 이견이 적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 항목을 삭제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또한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에 대통령이 재임 중인 경우 형사 재판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306조 제6항)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중 당선된 상황에서 향후 사법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집권 초반부터 '윤 정권 심판' 프레임 본격화
김건희 / 뉴스1
민주당은 이번 대선 결과를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해석하며, 집권 초기부터 특검을 비롯한 입법 과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주요 의혹들은 여전히 국민적 의문 속에 남아 있다"며 "더 이상 지체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권 교체 이후 곧바로 특검법을 가동하며, 정치적 단죄와 제도적 개혁을 병행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이 분명해졌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