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처벌 가능해진다... 음주측정 방해행위 강력 제재
오늘(4일)부터 음주측정 방해행위인 일명 '술타기'에 대한 처벌이 본격 시행된다.
경찰 당국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려는 술타기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술타기란 음주 후 호흡 측정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적발 현장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고 법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법에 따르면 술타기를 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음주운전 자체보다 더 무거운 처벌로, 음주측정 회피 시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5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피하려 한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마련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와 음주로 인한 중대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 및 구속수사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한편, 김호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지난 4월 25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과 동일한 형량이었다.
김호중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이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김호중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