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수사 향방, 헌법 84조 앞에 멈출까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이 대통령의 재임 중 형사 소추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역시 사실상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장동부터 재판거래까지....4건의 핵심 수사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총 네 건이다.
첫 번째는 2015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가 맡고 있다.
두 번째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부터 1억5000만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수수했다는 혐의로, 수원지검 형사6부가 수사 중이다.
세 번째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민간업자들과 428억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했다는 '약정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들여다보고 있다.
네 번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된 '재판거래'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고발 사건이 여럿 있다. 이 대통령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과 '짐 로저스 지지' 표현 등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불소추 특권' 현실화...수사 가능성 희박
대다수 법조계 인사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소추'는 일반적으로 '기소'를 의미하지만, 그 전제인 수사 단계 역시 제한된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2022년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은 당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재직 중 수사 제한' 관행이 작동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직 대통령이 실질적인 수사를 받은 전례는 매우 드물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 중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내란 혐의'는 현직 대통령도 형사상 소추를 받도록 돼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특검이 수사를 준비했지만 파면되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조사 대상이 되지 않았다.
수사 허용 범위 두고 여전히 의견 분분
일각에서는 헌법 84조의 '소추'를 '기소'로 좁게 해석할 경우, 수사 자체는 가능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2010년 법제처가 한국헌법학회에 의뢰해 펴낸 헌법 주석서에서 장용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형사소추 제한은 재판을 전제로 한 공소제기와 체포·구속만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수사 자체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강제수사 여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는 '임의 수사'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또 다른 견해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을 둘러싼 검찰 수사는 헌법의 규정과 수사기관의 해석, 정치적 상황이라는 세 가지 변수가 맞물리며 향후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