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육아휴직→육아집중기간, 유모차→○○차... 출산·육아 관련 '부정적 용어' 싹 다 바꾼다

결혼·출산·육아 관련 '부정적 용어' 바꾼다


최근 정부가 결혼·출산·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줄 수 있는 용어를 변경하고 있다.


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결혼·출산·육아 관련 용어들을 검토해 법령용어 34개와 생활용어 13개 등 총 47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발굴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47개 용어 중에서 32개의 대안 용어가 마련됐다. 남녀고용평등법등에 사용되는 '육아 휴직'은 '육아집중기간', '육아몰입기간', '아이돌봄기간'으로 대안이 제시됐다. 


기존 용어에 '쉬고 온다'는 부정적 인식이 포함돼 제도 활용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상실 경험을 상기시킬 수 있는 '유산·사산휴가'는 '회복휴가' 또는 '마음돌봄휴가'가 대안 용어로 제시됐다. 사회적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은 '경력보유여성', '경력이음여성' 등으로 교체하자는 방안이 나왔다. 


또 민법에 등장하는 '혼외자'는 '정상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부정적 이유로 '출생자녀' 혹은 '자녀'가 대안으로 언급됐다.


'생활용어' 중에서도 다수 용어가 변경됐다


가부장적인 용어로 지적된 '친(외)할머니는' '할머니'로, 주 양육자를 엄마로 제한하는 '유모차'는 '유아차'로 꼽혔다. 


또 '외조·내조'는 '배우자 지원'으로 교체 의견이 제시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저출산위는 대안이 마련된 32개의 용어를 이달부터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용어 변경의 필요성과 선호 대안 용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결손가정', '모자보건', '부양의무자' 등 15개 용어는 추가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저출산위는 최종 정비 대상 용어와 개선안을 확정해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개정 작업 중이다. 


아울러 현장 정착까지 시간이 필요한 법령용어의 경우 대안 용어 병기 등 단계적 적용방안을 마련한다. 생활용어는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