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출신 언론인, 지인 속여 2천만원 편취
개그맨과 배우로 활동하다 언론인으로 전직한 이재포(65) 씨가 지인을 속여 돈을 편취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3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인천시 강화도 소재 펜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에게 "아내가 옷가게를 운영하는데 요즘 코로나로 좀 힘들다"며 "옷가게 운영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옷가게 운영이 아닌 다른 용도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당시 이 씨는 금융권에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누범기간 중 범행" 지적하며 벌금형 선고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씨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A 씨의 유족이 이 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씨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재포 씨는 MBC 1983년 개그콘테스트 입선으로 연예계에 입문했으며, 1990년대에는 배우로서 '제4공화국', '킬리만자로의 표범', '은실이', '야인시대' 등 다수의 인기 드라마에 출연하며 활동했다.
이후 2006년부터는 언론인으로 전향해 활동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