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업자에게 원리금 전액 반환 판결, 첫 판례 주목
광주지방법원이 연이자 4,171%라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적용한 불법 사금융업자들에게 원리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일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광주지방법원은 20대 남성 A씨가 불법사금융업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사건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이 A씨에게 15차례에 걸쳐 510만원을 대출해주고, 최고 연이율 4,171%를 적용해 원리금 890만원을 상환하도록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변제를 지연하자 담보로 받아둔 나체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고, 추가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점이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까지 반환 첫 판례
재판부는 A씨가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명령했으며, 나체사진 유포와 협박 등 불법적인 추심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200만원도 모두 인용했다.
이번 판결은 불법 대부계약에서 원금까지 반환하도록 한 첫 판례로, 기존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처리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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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판결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피해자들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해당 판결은 A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들이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선고됐다.
금감원과 공단은 민법 103조 법리를 적용해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섰지만, 피고 측은 이에 반론하지 않았다.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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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오는 7월 22일 시행 예정인 개정 대부업법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도 원리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되고,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은 이자가 무효가 된다.
금감원과 공단은 2023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이번 판결은 소송지원사례 중 처음으로 선고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