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근로자 보호 무산, 노동계 강력 반발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재검토 권고로 무산되면서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일 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역대급 폭염 속 노동자 다 죽이는 규개위를 규탄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산안규칙) 개정안에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폭염 속 노동자 다 죽이는 규제개혁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2/뉴스1
그러나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4월과 5월 심의에서 해당 조항이 노동자 건강 장해 예방에 실효성이 명확하지 않고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철회를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규개위의 재검토 권유를 받은 문제 조항에 대해 유지 여부를 검토 중이며, 검토 후 산안규칙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적용할 구체적인 조치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폭염 속 노동자 다 죽이는 규제개혁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2/뉴스1
고용부는 재입법예고 전에라도 온열 질환 예방지침 등을 현장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규개위의 결정에 대해 "친기업 행태로 노동자들은 올여름 살인적 폭염에 구체적 보호 대책조차 없이 방치되고 죽음으로 내몰리게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33도 2시간 기준의 20분 휴식은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폭염 보호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것이라며, 규개위가 산안규칙 개정안 재검토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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