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제주서 사전투표 해놓고 본투표 시도... '이중투표' 딱 걸렸다

제주 사전투표자 2명, 본투표 시도 적발


제주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 2명이 본투표일에 다시 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3일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에서 이중 투표를 시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이 단순 착오인지 고의적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부산진구청 백양홀에 마련된 부암제1동 제4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 뉴스1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부산진구청 백양홀에 마련된 부암제1동 제4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 뉴스1


이번에 적발된 유권자 A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3일 오전 6시 48분께 투표소에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며 다시 투표를 시도했다.


B씨 역시 지난달 29일 사전투표를 했으면서도 3일 오전 8시쯤 본투표를 시도하다 현장에서 제지됐다.


두 사례 모두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이력이 자동 표기되어 있어 현장에서 즉시 차단됐으며, 실제 투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뉴스1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뉴스1


이중투표 시도, 공직선거법상 중대 위반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규정된 '사위투표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법 조항은 사칭, 위조, 기타 사기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시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63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소에 출입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제주도선관위는 "사전투표자는 본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수차례 안내를 했고, 이를 위반한 이중투표 시도는 단순 실수가 아닌 투표 질서 훼손"이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