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김용균 비극' 6년만에 또... 태안화력 근무자, '끼임사고'로 사망

'태안화력' 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입사한 지 3개월 된 협력업체 노동자 50대 김모씨가 근무 중 사고로 사망했다. 


2018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 이후 6년 만에 또 다시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 2일 태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쯤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종합정비건물 1층 기계공작실에서 50대 김씨가 작업 도중 숨졌다.


현장 소장과 동료가 뒤늦게 심정지 상태인 김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김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김씨는 끝내 사망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 따르면, 김씨는 절삭 전원 기계를 켜는 과정에서 옷이 회전체에 말려 들어가면서 작업물에 맞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발견 당시 김씨의 머리와 이마 부분에도 상처가 나있었다.  


김씨는 한전KPS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사고 장소는 한국서부발전이 한전KPS에 임대한 공간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김씨는 '2인 1조'가 아닌 혼자 근무 중이었다. 평소에 하던 작업물과는 다른 작업물로 절삭 업무를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장 내 안전 지침 존재 및 준수 여부, 사고 당시 정확한 업무 내용, 평소 업무와 다른 점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 입건 수사는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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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도 사고 조사과정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김씨가 비노조원이지만, 함께 일했던 동료로서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아내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6년 전에도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개선 조치 이뤄지지 않았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비정규직 근로자 사망사고는 처음이 아니다. 


2018년 12월 11일 오전 11시쯤 입사 3개월밖에 되지 않은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무자 고(故) 김용균씨는 컨베이어벨트 이상을 확인하던 중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이번에 일어난 사건과 고(故) 김용균씨 사건은 비슷한 점이 많다. 고(故) 김용균씨 사고도 이번 사고 발생 장소와 같은 9·10호기 장소에서 혼자 근무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인사이트故김용균씨 조형물에 놓여지는 추모 꽃 / 뉴스1


 한전KPS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 작업은 당초 작업 지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관계 당국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