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O번 뽑을까봐 민증 훔쳐왔다"... 정치색 다른 부모님 '투표' 막는 자녀들

정치색 다른 부모님 '투표' 막는 자녀들


"엄마, 아빠 O번 찍을까 봐 민증 훔쳐 옴 ㅋ 여권도 챙겨왔다"


오늘(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자신과 정치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모님의 투표를 막았다는 자녀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빠 민증 갖고 튄 거 들켰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어머니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해 공개했다. 공개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엄마, O번 찍은 거 맞나", "맞냐고", "O번이데이"라며 특정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강조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이에 A씨의 어머니는 "O번 했다고"라면서도 "아빠 신분증 갖고 갔냐. 아빠가 (신분증) 없어졌다고 아침부터 난리를 치고 전화하고. 네가 갖고갔냐 설마. 못 살겠다 진짜"라고 말했다.


A씨는 "OOO 뽑으면 잘산다 걱정 마라"라며 아버지의 신분증을 훔쳐간 행위를 정당화했다.


이 외에도 정치색이 다른 부모님의 민증을 훔쳐갔다는 누리꾼들의 사연은 흔히 찾아볼 수 있었다.


또 다른 누리꾼 B씨는 "내 친구 진심 민증스틸아티스트"라면서 "친구가 투표권 생긴 이후로 부모님 투표 한 번도 못 하셨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A씨와 B씨가 게재한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단순 유머로 취급하며 '웃기다'는 반응을 쏟아내기도 했지만, 또 다른 누리꾼들은 부모님의 '투표권'을 박탈한 이들의 행동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2조에 따르면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이는 투표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인수한 경우로 제한돼 있어, 자녀가 일방적으로 신분증을 감춘 행위만으로는 명확한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한편 오늘(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 투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등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시된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투표할 수 있다.


정부24 앱이나 PASS 앱 등을 통해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다. 단, 화면 캡처본은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앱을 실행해 실시간으로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