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어린이집서 백설기 먹던 18개월 아기, '질식'으로 사망

사망한 18개월 원생 어린이집 '담당 교사' 경찰 입건


경기 김포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8개월 원생이 백설기를 먹다가 목에 걸려 '질식사'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한 아이의 담당 교사는 형사 입건 됐다.


지난 2일 김포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김포시 고촌읍의 한 어린이집 교사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 10분쯤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담당하던 원생의 관리를 소홀히 해 음식물이 목에 걸린 원생 B(1)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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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은 같은 날 어린이집에서 간식을 먹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병원으로 옮겨지고 30여분 만에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사망했다. 


 '하임리히법'으로 살리지 못한 아기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발생 전 A씨는 간식시간에 B군과 다른 원생들에게 백설기를 잘라서 나눠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B군은 목에 백설기가 걸리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B군에게 하임리히법을 시도했다. 그러나 B군의 목에 걸린 이물질을 빼내지는 못했다. 하임리히법은 이물질로 기도가 막혔을 때 이물질을 빼낼 수 있는 응급처치법이다.


B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며 경찰에게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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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상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의자를 한차례 소환해 조사한 후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