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23일(월)

"가세연 정상화" 하겠다며 주식 절반 매입한 '장사의 신' 은현장... 법원 주주 지위 '인정'

법원, 은현장 '가세연' 주주 지위 인정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대표 김세의)의 주식 50%를 매입한 '장사의 신' 은현장씨가 주주 지위를 인정받았다.


2일 SBS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지난달 14일 은씨가 가세연에 제기한 임시주주지위 확인 가처분에서 은씨의 지위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가로세로연구소의 주주로서 은현장 씨의 지위를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장사의 신' 은현장 / Instagram 'jangsin1004''장사의 신' 은현장 / Instagram 'jangsin1004'


앞서 지난해 은씨는 '가로세로연구소 운영 정상화'라는 슬로건 하에 가세연의 지분을 사들이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후 같은해 11월 28일 은씨는 가세연의 전체 주식 4만주 가운데 절반인 2만 주를 매입했다. 이는 가세연 공동 창립자인 강용석 변호사가 제3자에게 매각한 전체 주식이다.


김세의는 "강용석 변호사의 동업 관계 파기 행위, 경업행위 등 법적 다툼 등 사정이 있기에 은씨의 주주 명의개서 신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세의 / YouTube '가로세로연구소'김세의 / YouTube '가로세로연구소'


그러나 판결은 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직전 계약 유효 여부는 은씨가 요청한 가세연 주주명의개서와는 관련이 없다"며 "채권자가 주식양도 통지 절차를 모두 이행했고, 본안 판결까지 기다릴 경우 채권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가세연의 주식 절반을 보유한 주주로서 지위를 인정받은 은씨는 가세연 운영과 관련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