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 찍어요" 강요한 여성... 경찰에 체포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 앞에서 80대 할머니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특정 후보의 투표를 강요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일 충북 제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특정 후보를 향한 지지나 반대는 처벌 행위"
사전투표소를 찾은 시민들 / 뉴스1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나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사전투표일 당시 오전 11시쯤 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 앞에서 일면식도 없던 80대 피해자의 손목을 당기며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