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이혼 소송 불만에 불 질렀다"는 5호선 방화범... '쌍둥이형' 추정인이 밝힌 소송 결과

지하철 방화 사건, 이혼 소송 불만 60대 구속 심사


서울지하철 5호선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가운데 '쌍둥이 형'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그의 가정사를 밝혔다. 


2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원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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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10시6분쯤 남부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흰색 모자에 남색 티셔츠를 입고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포승줄에 묶여 경찰 호송차에서 내렸다. 


취재진이 "이혼 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냐"고 묻자 "네"라고 짧게 답변한 뒤 빠르게 법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범행 계획 여부나 휘발유 구매 방법, 피해자 행세 의혹, 피해 시민들에 대한 사과 등 추가 질문에는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쌍둥이 형이 밝힌 가정불화와 이혼 소송 배경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심사에 앞서 스스로 원씨의 쌍둥이 친형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등장해 원씨의 가정사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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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약 4년 전 새벽 4시쯤 원씨가 아내에게 고등어구이를 해놓으라고 요구한 내용이 이혼 관련 서류에 기록돼 있다"며 원래부터 가정불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4년 전 이맘때 밥을 주문했는데 2시간30분이 지나도록 밥이 나오지 않아 화가 났고, 리모컨을 든 손을 움직이다 아내가 맞자 아들이 원씨에게 욕설을 했다"며 당시 원씨가 집을 나간 적이 있다고 회상했다. 


특히 "지난 29일 이혼소송 2심 판결에서 원씨가 아내에게 3억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하철 방화 사건의 전말과 피해 상황


한편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5분쯤 운행 중이던 지하철 5호선 열차 내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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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행 약 1시간 후인 오전 9시45분쯤 여의나루역에서 원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원씨는 방화 직후 열차 안에서 쓰러졌다가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원씨는 침착하게 주변 승객들과 대화를 나눴으며, 일부 승객이 항의하자 "안 죽었잖아"라는 말을 내뱉었다고 해 충격을 안긴다. 


경찰은 손이 유독 그을려 있던 점을 수상히 여겨 남성을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원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