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대기 이유로 음주측정 거부한 남성, 실형 선고
자신의 변호사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음주측정 거부가 음주운전보다 더 엄중히 처벌해야 할 범죄라고 판단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3월 7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경사는 오전 8시 3분부터 13분까지 약 10분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 씨는 "지금 변호사가 오고 있으니 오면 측정하겠다"며 응하지 않았다.
변호사 접견권 주장했으나 법원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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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변호사 C 씨는 오전 8시 17분경 현장에 도착했고, 경찰은 다시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C 씨는 "단속 경찰관들이 가청거리를 벗어난 가시거리에서 A 씨와 면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며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를 주장하며 A 씨에게 측정 거부를 종용했다.
A 씨도 이에 동조해 끝내 측정을 거부했다.
주목할 점은 A 씨가 2020년 10월 도박개장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상태였으며, 2023년 1월 17일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어 누범 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까지 조장하는 범죄로,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했고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이 임의로 선고기일에 여러 번 불출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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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를 양형에 고려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