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10명 중 7명" 부동산 싹쓸이하는 중국인들... 강남 말고 '여기' 사들였다

|중국인 부동산 매수 경향, 경기·인천 지역 집중


올해 초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자 중 중국인의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외국인이 신청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4169건 중 66.9%인 2791건이 중국인 매수였다. 이는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서울 강남이 아닌 경기도와 인천 지역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 1863건 중 76.8%인 1431건을 중국인이 차지했다. 특히 인천 부평(195건)에서 가장 많은 매수가 이루어졌으며, 경기 안산 단원구(158건), 부천 원미구(151건), 시흥(137건), 부천 소사구(121건) 순으로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집중됐다.


서울에서는 중국인 매수가 243건으로 외국인 매수의 45.4%를 차지했으며, 구로구(47건)와 금천구(44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강남권에서는 미국인 매수가 중국인보다 4.8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규제 '역차별' 논란 확산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내국인과의 규제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내국인들이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구매하는 반면, 중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자국 금융회사에서 대출받는 경우 국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의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지난 3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의 한 고급 주택이 119억 7000만원에 33세 중국 국적자에게 팔렸는데, 이 매수자는 국내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 없이 전액 현금으로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중 간 토지 거래에서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외국인의 토지 매입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고, 주택 구매도 1년 이상 거주 조건 등 까다로운 제한이 있다.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반면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사실상 규제가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국인들은 올해 1~4월 기준으로 평택(31건), 서울 서초구(24건), 경기 성남 분당구(24건), 강남구(20건) 등에서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특히 강남 3구에서는 58건의 매입이 이루어져 같은 지역 중국인 매입(12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