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BJ 협박한 남성, 벌금형 선고
인터넷방송 BJ에게 금전을 대가로 성접대를 요구한 남성이 이를 거절당하자 협박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협박의 경위와 내용, 구체적인 발언을 고려하면 피고인(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뒤 또 다시 재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인터넷 방송에서 '큰손', "월 700만원으로 잠자리" 거절하자 협박
A씨는 인터넷 방송 사이에서 BJ에게 수천만원에 이르는 후원을 하는 '큰손'이라 불린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피해자가 라이브 방송 중 A씨는 거액의 금액을 후원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후원에 대한 감사로 식사 데이트를 제안했다고 한다.
제안을 받아들인 피해자는 이날 새벽 3시쯤 서울 강남역 인근 식당에서 단둘이 식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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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이어가던 중,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쯤 피해자에게 "월 700만원을 줄테니 잠자리를 하자"고 요구했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협박하기 시작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인터넷방송을 평생 못 하게 해주겠다"며 "(너가) 나를 가지고 놀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렉카유튜버에게 말을 해서 소문을 내주겠다"며 "너는 이제 꼬리표가 붙어서 어디에도 못간다"고 협박했다.
또 "너랑 한 번 자는데 1400만원, 1500만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어떤 열혈팬이 붙을 것 같냐"며 "아무도 안 붙는다. 인터넷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당시 피해자가 '녹음'한 덕분에 혐의 입증
당시 피해자는 A씨의 협박을 녹음해 경찰에 신고했다.
'협박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해로움)을 고지했을 때 성립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현재 검사와 A씨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1심의 벌금형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