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로 반려견 17차례 가격... 동물카페 업주의 최후
망치로 반려견을 때려 숨지게 만든 동물카페 업주가 '동물 격리조치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되레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 1일 대법원 1부는 최근 서울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 업주 A씨사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동물 격리조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의 동물카페는 지난 2022년 11월 방송된 SBS '동물농장'을 통해 열악한 사육 환경 및 A씨의 동물 학대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사진 제공 = 서울시
방송을 통해 망치로 개를 17차례 때리는 A씨의 모습과 관리가 소홀한 동물카페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마포구는 해당 카페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마포구는 A씨의 불찰로 동물카페 내 동물들이 다치고 질병에 걸렸다고 파악해 A씨와 카페 동물들을 격리하는 '보호조치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민생사법단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심 법원은 마포구가 A씨에게 내린 처분에 이상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진료기록과 직원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고양이들 대부분 전염병 감염이 의심·확인되는데도 합사했고, 미어캣 사육장 온도가 최소 기준보다 낮은 등 동물들이 적정한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과에 불복한 A씨는 2심에서 "모든 동물의 상태가 격리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반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최소한의 사육 공간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뤄진 것이어서 각 동물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A씨는 2심 재판부 결과에도 상고했지만, 상고 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이 확정됐다.
현재 A씨 카페에서 구조된 동물들은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에서 보호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